[기고] 가정마다 방문하여 새주소를 고지하여 드립니다.

2011-04-05     김무룡

 

100여년을 사용하여 오던 토지지번 주소제도를 바꾸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격은 뒤 이제야 새로운 주소를 확정하고 결실을 맺게 되는 것 같다.
우리시에서는 이달부터 5월까지 시민들에게 새로운 도로명 새주소를 방문고지하고 7월 29일 전국일제 동시고시를 실시하여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적주소로 전면시행하게 된다.
1996년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시대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도입한 토지지번을 이용한 지번주소체계를 선진국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방식에 의한 건물주소를 바꾸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물류비용 등을 절감해야 한다고 제안 한 후 13년여만의 일이다.
도로명 새주소는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생활주소로써의 역할을 넘어 새로운 주소체계로 자리매김하기위해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읍·면지역인 경우 도로구간 1,120개 노선에 도로명을 짓고 도로명판 2,070개소, 건물번호판 29,167개소에 신규 설치하였고, 동지역인 경우 1,176개 노선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도로명판 2,298개소, 건물번호판 36,448개소를 설치하여 도로명 새주소의 기반시설을 마련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지 알 수 있다. 시민들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기존 틀을 깨고 새로운 제도를 받아드리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00년 동안 사용하여 오던 지번주소를 하루아침에 바꾸기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언론매체, 전광판, 시정소식지, 다중이용시설 홍보 캠페인, 초등학생 홍보물 보급, 새주소 안내판설치 등을 통하여 다양한 홍보를 하고, 지난해 9월에는 도로명 새주소 약도 180,000부를 제작하여 전 가구에 배부하고, 11월 달에는 전 세대에 우편으로 도로명 새주소 예비안내문 고지까지 실시하였다.
이번에 실시하는 전국일제 방문고지 대상은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사업자, 법인, 외국인) 등 250,000여명에게 통장, 이장 등을 통하여 개별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문을 전달하게 된다. 통장, 이장 등이 2회 이상 방문 시에도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고지가 완료한 후 시민들이 이의신청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올해 7월 29일 전국동시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도로명 새주소는 실질적인 공법상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부 등 모든 공적장부 주소가 7월부터 12월까지 새로운 주소로 주소전환을 하게 되며, 당분간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주소전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민간부분으로 전파하여 고객을 가장 많이 관리하는 은행, 보험사 등 민간분야의 주소전환도 이루어진다.
우리 생활 속에 오랜 세월을 같이 해왔던 지번주소제도는 2012년 1월 1일부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편리한 도로명 새주소를 사용해 주기를 바란다.

종합민원실 새주소 담당 김 무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