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장소 흡연행위 주의해야

2011-04-05     한경훈
흡연자들은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단속이 강화돼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시자치경찰대(대장 김동규)는 기초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지난 달 16일부터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공중화장실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금연장소 흡연)로 모두 20건을 적발, 건당 2만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지하상가 화장실은 중앙로와 동문로 일대에서 유일한 공중화장실로 외국인 쇼핑객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금연장소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 등이 몰래 숨어서 흡연하는 사례가 잦아 지하상가의 실내공기를 혼탁하게 하는 등 기초질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지난달 1~1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중앙지하상가 화장실에서의 흡연행위를 본격 단속하고 있다.
그 결과 이곳에서의 흡연행위가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주변 상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시 자치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결과 중앙지하상가 화장실에서의 흡연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앞으로 다른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