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공유수면 매립 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부산지법, "효력정지 긴급성 없다"
2011-04-04 김광호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3월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 36만 1522㎡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면허와 실시계획이 승인되자 같은 해 4월 부산지방항만청장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지난 2월28일 공유수면 매립 승인처분 취소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승인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