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처방전 수면제 투약
경찰, 18회 처방받은 여성 검거
2011-04-04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대장 고광언)는 4일 배 모씨(29)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배 씨는 지난 해 11월24일부터 이달 1일 사이에 A씨(62.여) 등 다른 사람 4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처방전 발급을 부탁해 제주시내 모 내과의원 등 4개 병.의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달 말 환각상태로 제주시내 도로를 배회하는 사람을 보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주변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처방전 발급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주변 인물을 상대로 내사해 배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서울중앙지검 등에 의해 수배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