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존 교통법규 잘 안 지킨다

경찰, 최근 속도위반 등 971건 단속...법규 강화 무색

2011-04-03     김광호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여전하다.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스쿨 존에서 신호.지시를 위반하고 있고, 속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기존 도로보다 2배의 범칙금 등이 부과되고 있다. 주.정차 위반시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신호.지시 위반시 기존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갑절이나 올랐다.
그러나 이 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 강화된 스쿨 존 교통법규 강화 조치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한 달간 신학기를 맞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내 차량 신호.지시 위반과 속도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속도위반 847건, 신호위반 124건 등 모두 971건을 적발했다. 전년 659건보다 무려 312건(47.3%)이나 더 단속됐다.
경찰은 지난 달 단속 건수 중 811건은 무인단속 장비로, 160건은 현장 단속으로 통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 단속과 병행해 홍보활동도 집중 전개했다.
지방청 안전계는 주요 교차로 대형전광판과 버스정류장 노선 모니터 등 도내 663개소에 매일 4000여 회에 걸쳐 홍보문을 게재했으며, 초등학교 방문 및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과 함께 포스트-잇 등 홍보전단지 1만6500여 매를 배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