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고용 업체에 장려금 지원

2011-04-03     한경훈
제주시는 65세 이상 노인을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는 어르신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것으로 2007년부터 제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대상 사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과 산재보험을 가입한 업체.
지원조건은 도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과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일 5시간 이상,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월 임금으로 52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으로 노인 고용 시 업체당 최대 5인까지 1인당 2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제도 시행 이후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2007년 25개(고용인원 48명), 2008년 41개(87명), 2009년 56개(103명), 지난해 64개(116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