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기승
제주시, 지난해 342건 적발...전년대비 139% 늘어
2011-04-03 한경훈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서의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모두 342건으로 전년 143건에 비해 139%나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현재까지 단속건수는 18건으로 일반차량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장애인들의 주차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와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다.
단속과정에서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는 구두경고 또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본청과 읍면동 공무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단속 이전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지역에서는 현재 공공기관, 유․무료주차장, 대형할인마트 등에 모두 978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