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소방검사 업무 바뀐다
2011-04-03 고안석
매월 특정관리대상 소방안전점검시 자체점검대상에 대해서는 소방검사가 면제되는 등 119소방검사 업무가 바뀐다.
제주소방서(서장 강기봉)는 최근 회의실에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조기 정착과 소방검사업무 개선을 위한 ‘2011 화재와의 전쟁 정책’ 추진에 따른 소방검사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행정시에서 요청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점검시 자체소방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대상은 검사갈음으로 조치하고,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 정기소방검사는 방학기간에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해임 신고는 해당 공공기관 정기인사시기에 소방서로 사전 통보하는 등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의무소방안전교육 참석에 따른 안내문 직접전달은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 확인 날인 및 소유자에 대한 전화통보도 인정해 업무과중을 줄여 소방검사업무 기피현상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