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 각하

서울행정법원, "원고들에게 법률상 보호 이익 없다"

2011-04-01     김광호
일부 보수인사들이 제기한 제주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씨 등 12명이 제주4.3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4.3희생자 결정으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에게는 4.3희생자 결정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부적격 판결했다.
보수단체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3희생자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주4.3위원회 등을 상대로 모두 7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이 모두 패소했으며 이 가운데 5건은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