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심사자료 공개 거부 적법"

서울고법, 이 모 씨 등 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 기각

2011-03-31     김광호
제주4.3희생자 심사자료 공개 청구를 거부한 국가기록원 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31일 이 모씨 등 보수우익단체 회원 등 12명이 제주4.3 희생자 선정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7월8일 이 사건 원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원고들의 요구대로 심사 자료를 공개하면 4.3사건 희생자의 구체적인 생년월일과 주소, 본적 등이 공개돼 희생자와 유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1일 오후 이인수 씨(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등 12명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사건을 판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