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그물로 치어까지 싹쓸이’
일부 중국어선, 망목제한규정 위반 어장 황폐화
2011-03-31 한경훈
제주해양경찰서는 31일 오전 8시쯤 제주시 차귀포 남서방 113km(우리나라 EEZ 내측 24km)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석도선정 쌍타망 어선 N호(95t급) 등 2척을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전 4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사용규제 대상인 이중자루 및 망목 제한그물을 이용해 조기 등 잡어 371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어선은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욕심으로 EEZ법상 제한조건을 위반, 이중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다 해경 단속에 걸린 것이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EEZ에서는 그물코 크기를 5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국어선들이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그물코를 줄이거나 이중 자루그물을 사용해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제주해경은 망목제한규정 위반의 중국어선을 2009년 7건, 지난해 6건을 각각 적발한 바 있다.
단속에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이중그물 등을 이용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어선들의 불법어구 사용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이 올 들어 불법조업으로 나포한 중국어선 수는 현재 10척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