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폭행사건 '큰 파문'
수사2계, K간부 상해 혐의 입건 수사 중 / 경찰끼리 폭행.형사입건 모두 드문 일
2011-03-30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은 29일 지방청 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K경사를 폭행한 K간부(44.경정)를 대기 발령한데 이어, 30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간부는 지난 29일 오전 11시께 청내 모 수사대 진술녹화실에서 K경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뺨을 두 차례 때렸으며, 이로 인해 K경사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경찰관 끼리의 폭행사건인 데다, 다툼의 원인이 역시 비위혐의로 해임된 전직 경찰 고위간부의 해임무효 행정소송과 관련해 야기된 점, 그리고 상해 혐의로 입건돼 같은 청내 수사과(수사2계)의 조사를 받게 됐다는 점에서 근래 보기 드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 비리와 부패를 감시해야 할 주요 부서의 간부가 후배 경찰관을 폭행해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에서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K간부는 지난 해 3월 모 단란주점 여종업원 강제추행 사건으로 파면됐다가 해임으로 바뀐 전 고위간부의 해임무효 행정소송과 관련, K경사에게 “직원들에게 이 간부의 증인으로 증언을 잘 해 달라고 부탁하고 다닌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훈계하다 말다툼 끝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시민은 “경찰 고위 간부가 비위 혐의로 파면된 일이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는 주요 부서의 간부가 부하 직원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은 이번 일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K간부는 상해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와 별도로 경찰청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