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개장 2명 징역형

지법, 통장 만들어 준 2명엔 벌금형

2011-03-30     김광호
인터넷 상에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가입한 회원을 상대로 도박을 개장한 30대 2명이 징역형을, 이들에게 예금통장을 만들어 준 2명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30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3)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3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도박개장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다만,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9년 11월3일부터 지난 해 1월25일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168명을 상대로 1824회에 걸쳐 3억400여 만원 상당을 받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사설 스포츠토토를 발행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도 유사한 방법으로 2009년 10월21일부터 지난 해 1월3일까지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60명을 상대로 440회에 걸쳐 960만 여원을 받아 사설 스포츠토토를 발행해 영리 목적의 도박개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들에게 각각 자신들의 이름으로 예금통장 등을 만들어 준 또 다른 이 모씨(36)에게 벌금 200만원, 한 모씨(28)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