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감면요건 강화
북군, 군세감면조례개정안 의결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배우자 대상
2004-12-27 한애리 기자
새해부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요건이 강화된다.
북제주군은 군세감면조례개정안이 지난 24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된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자에 대해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협동화사업자에게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를 5년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북군은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급격한 세부담 해소를 위해 자동차세 경감을 추진해 나간다.
북군은 2000년 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에는 자동차세의 33%, 2006년 66%, 2007년 100%를 적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평균인상율이 2.8배, 4.5배, 6배로 너무 높아 최근의 경기불황과 유류비 인상 등 인상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과 여론이 발생함에 따라 북군은 봉고 등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승합차 기준으로 과세하고 그외 7~10인승 승용차는 3년간 50% 경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북군은 이에 대한 군세감면조례를 내년초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