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압수수색 매달 60~70건
지법, 1~2월 각각 98.5% 및 84.7% 발부
2011-03-28 김광호
그만큼 체포 및 압수수색에 의한 범죄 수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1~2월 모두 137건의 체포영장을 접수해 2건만 기각하고 135건을 발부(발부율 98.5%)했다.
체포는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고, 일정한 체포사유가 존재할 경우 사전영장에 의해 일정한 시간 동안 피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빼앗는 수사처분이다. 특히 기소중지돼 지명수배 중인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같은 기간 압수수색 영장도 모두 144건이 청구됐다. 지법은 이 가운데 122건에 대해 영장을 발부(발부율 84.7%)하고, 20건은 일부 기각했으며, 2건은 기각했다.
압수는 범죄의 증거방법으로 의미가 있는 물건 또는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이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검사가 청구한다.
더욱이 체포영장에 비해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이 높아진 것은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지난 1월 전국 지법의 평균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89.5%였으나, 제주지법의 발부율은 80.1%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