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부적합 승강기 수두룩

2011-03-28     한경훈
제주시내에 검사 불합격 등으로 운행이 정지된 승강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 돼 운행정지 조치가 취해진 관내 승강기는 모두 147대로 집계됐다.
부분별로는 검사 불합격이 24대, 검사 유효기간 초과가 25대이고, 나머지 98대는 검사연기 신청으로 파악됐다.
승강기 사고의 경우 대부분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관리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에서는 2009년 모 대형마트에서 에스컬레이터 끼임 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큰 사고는 없었으나 갇힘 사고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이들 운행정지 승강기의 관리상태 점검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승강기안전관리원 제주지원과 합동으로 운행정지 승강기 및 무적승강기(등록하지 않고 검사 없이 사용) 불법운행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에 △운행정지 승강기 무단사용 여부 △운행정지표시 무단훼손 여부 △안전사고 요인 방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법 운행 승강기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상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승강기를 무단 운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한편 현재 제주시내에는 승객용 3442대, 화물용 182대, 에스컬레이터 165대, 덤웨이터 234대, 휠체어리프트 50대 등 총 4073대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