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형율.상소율 '기록적'
지법, 합의부 2월 각 61% 및 94%...단독사건도 높아
2011-03-27 김광호
최근 불구속재판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활성화되면서 높아진 실형율과 상소율은 대부분 전국 법원의 공통사안이지만, 제주지법의 경우 전국 지법의 평균을 훨씬 앞질러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의 지난 2월 구 형사합의부의 형사사건(처리 19건) 실형율은 61.1%로 전국 지법 평균 45.3%보다 15.8%p나 높았다.
특히 형사합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소율은 무려 94.4%까지 치솟았다. 전국 지법 평균 73.5%보다 20.9%나 웃돌았다.
지난 해 지법의 실형율은 44.6%, 상소율도 60.5%로 각각 전국 지법 평균 45.6% 및 64.3%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비슷한 비율을 보였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지법 구 형사단독 재판부의 실형율도 전국 지법 평균보다 상승했다.
전국 지법의 평균 실형율과 상소율이 각각 31.6% 및 48.4%였으나, 지법의 처리 사건(93건)에 대한 실형율은 48.9%였으며, 상소율은 53.4%였다. 전국 지법 평균보다 실형율은 17.3%p, 상소율도 5.0%p나 높았다.
지법 형사단독의 실형율은 지난 해에도 전국 지법 평균을 훨씬 앞질러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작년 한 해 지법의 형사단독 실형율은 37.1%, 상소율은 44.2%였다. 전국 지법 평균 27.2% 및 39.2%보다 각각 9.9%p, 5.0%p나 높았었다.
법관 인사이동에 의해 이달 1일부터 운영된 새 재판부의 실형율과 함께 피고인.검사의 상소율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
한편 한 시민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 양형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전국 지법 평균 실형율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