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업소서 위장취업 2004-05-01 임영섭 기자 제주경찰서는 30일 위장취업 후 수금한 돈을 가로챈 김모씨(27.주거부정)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제주시 이도동 소재 고모씨(39.여)가 운영하는 C식당에 위장취업 후 이 날 수금한 돈 20만원을 편취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4개 업소에서 6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