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본격
2011-03-21 한경훈
이 사업은 근로의사가 있는 시민과 인력채용 중소기업을 연결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참여 기업들은 신규인력 채용 시 1인당 월 6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4~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직자의 자격조건은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은 연중 할 수 있으며, 현재 12개 중소기업에서 사업참여 신청을 했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실업자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재정지원에 따른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제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구직자와 구인자 간 ‘만남의 날’을 운영,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