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당직판사가 더 발부
지법, 인신구속 비율 상승, '불구속재판원칙' 확대 의문
2011-03-20 김광호
또, 영장전담 판사보다 당직판사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더 높아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은 지난 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각종 피의자 506명 가운데 367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발부율 72.7%)하고, 138명에 대해선 기각(기각률 27.3%)했다.
이는 전년 발부율 69.6%(청구인원 556명 중 387명)보다 3.1%p 상승한 것이다.
특히 영장전담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율(71.4%)보다 당직판사의 발부율(74.2%)이 2.8%p나 높았다. 전담판사가 처리 276건 중 197건, 당직판사가 처리 229건 중 170건을 발부했다.
지법의 영장업무는 부장판사가 전담하고 있지만, 부장판사가 재판 중일 때와 야간 및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9년에도 유사해 전담판사의 발부율이 68.1%(처리 342건 중 233건)인 반면 당직판사는 72%(처리 214건 중 154건)에 달했었다.
왜 영장전담 판사보다 당직판사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은 것일까. 전담판사가 부장판사인 반면 당직판사는 대부분 평판사라는 점이 다를 뿐, 발부율의 높고 낮은 이유에 대해선 규명할 방법이 없다.
한편 지난 해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아지면서 지법의 ‘불구속재판원칙’의 확대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법원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률은 34.3%에 이르렀던 2009년 상반기(1~6월) 및 무려 39.5%에 달했던 2008년 상반기(1~6월)에 비하면 아주 낮아졌다.
물론, 최근 검찰이 인신구속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면서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발부율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 관계자는 “지난 해 전국 법원 평균 구속영장 발부율은 84.8%였다”며 “이에 비하면 제주법원이 인신구속에 더 신중했던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