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영근씨, ‘의사자’ 결정
2011-03-20 한경훈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 12월 14일 한림항의 수협 폐수처리장에서 배관교체 작업 후 직장상사 A씨가 배수조에 빠지자 근처에 있던 동료 김윤근 씨와 함께 배수조에 뛰어들어 A씨를 끌어올려 구했다.
그러나 배수조의 가스와 심한 악취로 인해 이 씨는 정신을 잃어 배수조 옆 농축조에 떨어졌고, 동료인 김 씨가 이런 이 씨를 구하려고 농축조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두 사람 모두 사망했다.
故 김윤근 씨는 2008년 7월에 의사자로 인정된 바 있다. 제주시는 이에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 이 씨도 의사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결과, 최근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인정․의결됐다.
의사자 인정에 따라 이 씨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이 지급되며, 의료급여(1종), 교육보호(고교재학생), 취업보호, 충혼묘지 안장, 국민주택특별공급(무주택유족인 경우)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제주시 지역에서는 이영근 씨를 포함해 지금까지 의사자 6명, 의상자 1명 등 의사상자가 총 7명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