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폭행 40대 실형

지법, 징역 1년6월 선고

2011-03-16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6일 자신의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 모 피고인(43)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혈육인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4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 여동생 유 모씨(38)와 다투던 중 말 대꾸를 한다며 흉기로 여동생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