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 100명 중 3.5명꼴 무죄
지법, 작년 1심 101명...전국 지법 평균보다 낮아
2011-03-16 김광호
16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해 1심에서 모두 101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전체 선고 인원 2897명 가운데 3.5%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전년 무죄 선고율 1.5%에 비해 2%p가 늘어난 것이다. 2009년에는 전체 판결 인원 3207명 중 47명만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해 전국 지법의 평균 무죄 선고율은 8.8%로, 전년 3.3%보다 무려 5.5%p나 높아졌다.
무죄 판결은 피고사건에 대해 형벌권이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이다.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와 범죄사실이 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된다.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때, 그리고 증거가 불충분해 법관이 충분한 심증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도 무죄가 이뤄진다.
대체로 무죄율이 낮다는 것은 공소사실이 확실하고, 범죄의 증거가 충분했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해 제주지법 항소부의 무죄율은 1.4%였다. 전체 판결 인원 801명 중 11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지난 해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무죄 판결 공시율은 1심 39.6%(40명), 항소심 9.1%(1명)였다. 1심 무죄 공시율은 전년 14.9%보다 24.7%p나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