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2011-03-16     한경훈
제주시는 재산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에 재산세 감면대상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직접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고, 감면목적 부적합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과세 전화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마을회, 농․수협, 새마을금고, 영농조합법인 및 영유아보육시설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산세 감면을 받고 있는 부동산 798건이다.
제주시는 조사반 3개조를 현장에 투입, 이들 부동산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여부 및 유료임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고유목적 미사용, 유료임대 등 재산세 감면요건에 부적합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전 과세예고 후 내년부터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재산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벌여 감면목적 부적합 30건을 적발, 재산세 38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