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 불복률도 높아

지법, 23.8%가 항소...2단독은 30% 웃돌아

2011-03-15     김광호
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는 피고인의 비율도 20%를 넘어섰다.
제주지법이 지난 한 해 처리한 정식재판 청구사건 923건 가운데 23.8%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해 전국 지법 평균 정식재판 청구 사건 판결에 대한 상소율도 23.6%로 제주지법과 비슷했다.
특히 형사2단독의 판결에 불복한 상소율은 무려 30.8%로, 형사1단독 18.8%, 형사3단독 23.3%보다 훨씬 높았다.
재판부별 처리 건수는 형사1단독 299건, 형사2단독 263건, 형사3단독 361건이었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벌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 가운데 일부는 서류상 명령에 승복할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있고, 정식재판의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하는 피고인이 10명 중 2.3명꼴에 이르고 있다.
약식 기소 사건은 주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혐의가 가볍거나 초범인 폭행, 절도, 상해 사건 등이 차지하고 있다.
제주지검이 지난 해 약식 기소한 사건은 1만734건에 이른다. 따라서 이 중에 약 10%인 1138건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식재판 청구 건수는 2009년 1169건, 2008년 1014건으로 매해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꾸준한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