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 접수
2011-03-15 한경훈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농업법인 포함)로서 신청서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관행 농업과 비교해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단가는 밭작물 기준으로 1만㎡(1ha)당 유기인증은 79만4000원, 무농약 67만4000원, 저농약 52만4000원 등이다.
지원기간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지(필지)별로 최대 3년까지이다.
제주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관내 350농가에 1억9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