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심사건, 경범죄.향군법 등 주도
지법, 전체 462명 중 426명 차지...주로 벌금 선고
2011-03-14 김광호
경범죄와 형법 등 위반(행정법 포함)이 즉결심판 사건을 주도하고 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하는 제도로, 경찰서장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심판을 청구한다.
제주지법은 지난 해 모두 462명이 관련된 즉결사건을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326명,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등 100명, 도로교통법 위반 36명으로 대부분 경범죄가 차지했다. 또, 범칙금을 납부토록 한 통고처분에 불응한 즉심 회부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들은 즉심의 취지대로 대부분 벌금을 선고받았다. 처리 내용을 보면 벌금 403명, 과료 13명, 구류 1명, 기타(형 면제) 34명이다.
특히 1명에게는 무죄가, 5명은 선고유예 됐으며, 5명은 기각 처리됐다. 뿐만 아니라, 즉결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람도 1명이 나왔다.
즉결에 회부된 경범죄는 주로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나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무전취식과 택시 또는 버스를 타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무임승차 등이었다.
또, 형법 등 위반은 대부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이 차지했고, 도로교통법 위반은 무단횡단, 주정차 금지 위반 등이 주도했다.
즉결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2006년 271명에 불과했던 것이 2007년 368명, 2008년 449명으로 계속 늘었으며, 2009년 423명으로 약간 줄었다가 지난 해 462명으로 다시 늘었다.
평소 기초질서와 행정법규를 준수하려는 선진 문화시민의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