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난감’

CCTV 확충에 단속인력 투입해도 불법행위 기승

2011-03-10     한경훈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감시 장비(CCTV)를 확충하고 단속인력까지 투입하고 있지만 불법쓰레기 투기를 막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쓰레기 불법투기로 총 428건을 적발해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쓰레기 단속실적은 전년(407건, 2900만원)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이다.
이는 그러나 실제 불법쓰레기 적발건수에 5%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제주시의 설명이다. 불법쓰레기 투기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빼고 불법쓰레기를 배출하면서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있다.
제주시 클린하우스마다 설치돼 있는 CCTV도 불법쓰레기 투기자 적발에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력부족으로 당국이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없는 데다 야간에 쓰레기를 벌일 경우 녹화 영상이 희미해 불법투기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외에는 불법쓰레기 투기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환경을 훼손하는 범죄임을 인지하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에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조성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기초질서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이달부터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에 쓰레기가 집중 배출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봉투 사용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