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미발생지역서 생산된 닭 오리.한우정액 등 반입 허용

2011-03-10     정흥남

 

제주도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출하된 가금육과 한우 및 수입산 젖소 냉동정액의 반입을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반입이 허용된 지역은 충북, 전북, 경북에서 생산된 닭 오리 등 가금육과 닭 병아리, 닭.오리 종란, 충남 서산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된 한우 냉동정액과 수입산 젖소 냉동정액이다.

제주도는 이들 품목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한 뒤 반입 허용지역에서 도축한 증명서 등을 확인받아 정해진 기간에 반입해야 한다.

제주지역은 지난 1월 1일부터 타지방에서 생산된 가금류 반입이 끊기면서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공급량이 수요량의 절반 수준에 그쳐 치킨점 등 음식점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다른 지역에서 우제류와 냉동정액 등의 반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한우와 젖소 사육농가들이 정액공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