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원고 승소율 높아져

지법, 조세 .면허 등 25% 원고 손 들어줘

2011-03-09     김광호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해 모두 101건의 행정사건을 처리했다. 사건별로는 운전면허 등 개인자격면허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관계 21건, 조세 14건, 건축 8건, 공무원관계 7건, 토지이용 규제 6건, 근로관계 4건, 기타 13건이었다.
이 가운데 원고 승소 건수는 조세 6건, 개인자격면허 5건, 영업관계 3건, 건축 2건, 근로관계 2건 및 공무원 관계 1건, 기타 3건 등 23건이었다. 여기에 원고 일부 승소 3건을 포함한 원고 승소율은 25%에 달했다.
2009년의 원고 승소율은 21%(전체 처리 건수 104건 중 21건)였다.
영업관계는 주로 영업취소처분 취소 청구가. 조세는 양도세 등 세금이, 개인자격면허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취소된 면허를 회복시켜 달라는 청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2009년 처리 건수 18건 중 1건에 불과했던 조세관련 원고 승소가 지난 해에는 14건 중 6건이나 차지했다. 또, 전년 19건 중 1건도 없었던 개인자격면허 원고 승소가 작년에는 28건 중 5건이나 됐다.
더욱이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법원의 판단의 폭이 넓어진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재판부는 지난 해 12월 “음주측정치가 0.105%라는 사실만으로 경찰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취정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근소하게 초과해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음주측정기의 오차 범위를 고려할 때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작년 101건의 행정사건 중 48건은 원고 패소했다. 또, 각하 12건, 소 취하 12건, 2건은 취하 간주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