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여행상품 인증제 시행
도.관광협회, 여행사에 대도시 모객 광고비 지원
2011-03-08 임성준 기자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는 올해 4억원을 들여 도내에 본점을 둔 관광진흥법상의 국내 및 일반여행업체(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1차 우수여행상품 신청은 오는 31일 패키지 버스관광상품에 한해 1개 업체당(컨소시엄) 3개 상품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광협회는 학계, 언론계, 여행업계, 숙박업계, 항공업계, 행정 등 관광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20개 우수여행상품을 선정하면, 해당 상품을 신청한 1개 여행업체당 1000만원의 광고비를 지원한다.
다만, 제주관광상품이 다른 지역이나 해외여행상품과 혼합 게재될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품 광고 후 체류기간이 1박 이상 되는 200명 이상 유치실적이 있어야 한다.
도 관광협회는 5월에는 2차 우수여행상품 신청을 받고, 12월에는 우수여행상품 인증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여행객모집 실적 등을 평가해 포상도 할 계획이다.
또 각 업체는 우수여행상품을 홍보할 때 '제주도관광협회 인증 우수여행상품'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 여행상품을 추천할 때도 우선하여 추천된다.
협회 관계자는 "저가 패키지 상품의 난립을 막고, 다른 지방 대형 여행사와의 주종관계 개선을 위해 우수여행상품 인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