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2011-03-06     김광호
o...제주세무서는 이달 31일까지 도내 5072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인세 신고를 기업의 세무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전산.개별분석 안내 등 신고 전 세무간섭을 폐지하는 등 완전한 자율신고 체제로 전환.
그러나 신고 후에는 납세현장의 세원 정보를 토대로 불성실 신고자와 취약업종 및 분야 등을 엄선해 기획분석등 다양한 검증수단을 통해 사후 검증을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이어서 소득 금액을 은닉해 누락 신고하는 사례가 근절될 전망.
한편 세무서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사후 검증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줄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