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으로 지역 민원 감소 예상
2004-12-24 고창일 기자
도내 40여개소에 이르는 축산분뇨 냄새 다발 지역 민원이 내년부터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축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냄새. 해충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내년에 도비 4억3600만원을 포함 시군비 6억3600만원, 자담 4억5900만원 등 15억31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악취방지법은 축산시설은 소.말 30평, 돼지 15평, 닭.오리.양 45평 이상 및 가축도축.가공시설, 사료제조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축산환경개선사업은 비육우, 젖소, 돼지, 닭 농가에서 기르는 200만마리에 대해 미생물제제를 혼합한 가축사료를 먹여 가축 장내 유해가스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실험결과 냄새 99%, 해충 72% 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냄새저감제를 정기적으로 공급, 사업장 주변에 살포할 방침"이라며 "민원 다발지역에는 도, 시.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