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청소년 술 제공도 위법"
지법,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기각
2011-02-28 김광호
제주지법 행정부는 김 모씨(38.여)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해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종업원이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에 관해 그 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제주시내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09년 9월13일 0시10분께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한데 이어, 같은 달 27일 0시30분께 청소년 5명에게 술을 팔았다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제주시로부터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2차례의 행위 모두 종업원이 한 것으로서 고의나 과실이 없다”며 제주시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