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압수수색 영장 대부분 발부
지법, 작년 각 97.8%, 85.2%..."좀 더 신중해야"
2011-02-28 김광호
제주지법은 지난 해 청구된 체포영장 910건 가운데 20건만 기각하고 890건을 발부했다. 97.8%의 높은 발부율이다.
지난 해 1월부터 11월까지를 기준으로 한 발부율도 제주지법은 97.8%로, 전국 법원 평균 발부율 98.1%에 비해 약간 낮았다.
이와 함께 지난 해 제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85.2%였다. 체포영장 발부율 만큼은 높지 않았다.
제주지법은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1238건 중 1055건에 대해서만 발부하고, 150건은 일부기각했으며, 33건에 대해선 기각했다.
특히 작년 1~11월 기준 제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85.2%로, 전국 법원 평균 87.5%에 비해 1.7%p나 낮았다. 따라서 비교적 압수수색 영장 업무에 신중했다는 평가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자 체포영장 및 범죄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대부분 이를 받아들이는 추세다.
그러나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중 상당 수가 풀려나고 있고, 압수수색이 성공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 모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