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人 인권조례 실효성 확보 돼야
말하는 것 중요하나 듣는 건 더 중요
外國人 인권조례 실효성 확보 돼야
제주도의회 ‘법-제도 개선연구회’가 ‘외국인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현재 제주에는 세계 42개국 8000 명 가까운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소규모 1개 면의 인구와 거의 맞먹는다. 제주에는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 거주자들이 크게 증가할 것임이 분명하다. 바야흐로 제주에도 다문화 시대, 다문화 가정 시대가 도래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벌써 다문화 시대가 열렸다고 해야 맞는 말일 줄 안다.
이러한 때를 맞아 이미 관계 당국도 행정적, 정책적으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교육, 문화, 풍속, 언어, 식생활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적, 정책적인 하나의 행사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주 거주 외국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거론조차 안 돼 온 것이 사실이다. 어찌 보면 그들에 대한 인권 보호야말로 다문화 시대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도의회 법제도 개선연구회가 ‘외국인 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時宜適切)하다.
그러나 막상 조례제정에 착수하더라도 최근 열렸던 관련 토론회에서 지적했듯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간단치가 않다.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 인권조례 자체가 지나치게 선언적으로 흐르거나 혹은 상징적, 추상적인 ‘말의 성찬’으로만 가득 채워진다면 조문 자체가 사문화(死文化)해버린다.
외국인 인권조례 제정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일은 실용성과 효용성이다. 조례가 외국인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관련법의 테두리 내에서 말이다.
조례가 실용적이지도, 효용적이지도 못하다면 아무짝에도 못쓴다. 적어도 조례 내용에는 필요하다면 강제성도 있어야 하고, 예산 확보의 길도 열어 주어야 한다.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의 의무도 부여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효용적이요, 실용적인 외국인 인권조례가 제정되려면 의회 혼자가 아닌,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연히 요구된다.
말하는 것 중요하나 듣는 건 더 중요
도민들은 엊그제 2개 행정 시에 대한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연두 방문이 전직 지사들에 비해 색다를 것이라고 기대 했다. 새해를 맞아 일선행정청으로부터 업무보고나 받고 지시사항이나 전달하던 종전의 관행을 깰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 이유는 제주도 당국은 물론, 행정 시에서까지 올해 우근민 지사의 연두 방문이 시민과의 대화 방식으로 획기적인 탈바꿈을 하게 된다고 홍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근민지사의 연두 방문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현장을 지켜 본 시민들은 민심(民心)의 소리를 듣기보다 일방적 도정(道政) 홍보에 그쳤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엊그제 서귀포 시청 대 강당에서 있었던 연두 방문 자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한다. 형식은 ‘시민과의 대화’였으나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연두 방문 자리에서 도리어 도정이나 시정을 홍보하는 시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버렸다는 얘기다.
연두방문이 시민과의 대화 자리로 일대 변신을 꽤했다면 시간의 대부분을 민심 파악과 그들의 요구 사항 청취에 할애했어야 하는데 그렇질 못했다. 그러다 보니 참석자 200여 명 중 질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시민은 고작 8명에 불과했다. 이러자고 우근민 지사의 연두 순시를 시민과의 대화 자리로 만들겠다며 부산을 떨었다는 말인가.
도정 홍보, 시정 홍보, 다 좋다. 그러기 위해 좋은 말 많이 하는 것도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연두 방문을 시민과의 대화 시간으로 바꿨다면 말 잘하는 것 보다 듣는 것을 더 중시 했어야 했다. “말(言) 좋은 집 장맛 어쩐다”는 속담, 거저 나온 게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