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 불감증! 치료할 것인가 추궁할 것인가?
“소방교육은 한국내 모든 남녀노소에게 실시되어져야할 중요한과제이며 불안정하고 끊임없이 변천하는 현세대를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진다.”
이글은 1957년 대한민국의 소방행정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치된 소방고문관 제임스 J. 윗처가 민주경찰(단기4290년 11월호 경찰도서출판협회)에 기고한 서문이다.
돌이켜보면 소방법률 제도가 정비되기 이전이나 정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소방교육의 필요성과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 이유는 화재 등 각종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와 정도가 사회, 경제의 발전 속도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소방조직이나 재난과 안전에 대하여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안전 불감증”을 지목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공통적으로 인용하는 대표적 문구가 되고 있다.
어느덧 우리 모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발전된 미디어를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하고 실질적인 위험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소홀한 이유를 분석해 볼 때
첫째, 빈곤층의 소방설비에 대한 투자의 망설임을 들 수 있고
둘째, 책임 있는 시설관리자가 다중인명을 지키기 위한 방화환경 조성의 소홀,
셋째, 자신의 입장만을 앞세운 소방통로의 무단 점용 등 타인을 위한 배려하는 마음 부족을“안전 불감증”당사자로 지목 할 수 있다
나는 먼저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안전 불감증이 추궁하고 비난받아야할 대상인가 아니면 치료의 대상인가를 인식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추궁함은 일방책임으로 방치될 우려가 높지만 치료대상으로서의 인식은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할 과정이기 때문이다.
소방고문관 제임스 J. 윗처는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과 법집행을 할 수 있는 소방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안전에 대한 의무와 상식, 나아가 소방관련법률을 엄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소방의 당면문제를 주민에게 철저하게 이해시켜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안전 불감증! 치료할 것인가 아니면 추궁할 것인가?
안전에 대한 의식이 약한 주민과 각종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를 추궁하기 이전에
신묘년 새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사회빈곤층에 대한 경보, 소화용구지원 활동과 더불어 자세한 법률지도와 공정한 집행, 그리고 적극적 예방홍보가 안전 불감증을 치료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허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