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침범 사고 실형
지법, 금고 5월 선고
2011-02-20 김광호
하 판사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을 무시’하고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만연히 보도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어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 씨는 지난 해 12월 오후 6시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해 제주시 노형동 도로변의 인도를 따라 진행하다 보도를 침범해 A 어린이(11.여)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