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행위 징역형
지법, "동종 범죄 전력 있다"
2011-02-14 김광호
하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성매매 알선 횟수 등 제반 정상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해 5월부터 12월까지 ‘출장 안마 서비스,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반라의 여성사진이 수록된 전단지를 종업원을 시켜 제주시 연동 유흥가 등에 배포한 후 이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여종업원을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