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사망ㆍ조무사 입건

2004-12-22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21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태아를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유모씨(35)와 제주시내 모 산부인과 원장 김모씨(48)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