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민의 마음을 울리는 전화금융사기

2011-02-10     김형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 천차만별이다. 그 중에서도 저질스러운 범죄가 남을 속이고 자신만 배 부르는 사기범이다. 언제부터인가 전화를 이용한 사기범이 대한민국 전역을 누비며 휘젓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을 쉬게 만든다.
경제적으로 힘든 현실에 전화금융사기범이 설치고 다녀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어렵사리 쓰지 않고 아끼면서 안전하다는 은행에 맡긴 돈을 전화 한통으로 싹쓸이 하는 범죄자를 조속히 검거하는 게 나의 임무이면서도 피해를 당하지 않게 홍보와 신속한 대처를 하는 것, 또한 내가 하여야 할 아니 전 경찰관이 짊어져야 할 의무인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아닌가.
많은 시민들이 이 글을 읽고 더 이상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유형과 대처방법에 대하여 몆 자 적어본다.
전화금융사기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경찰, 검찰, 우체국, 금융감독원, 보험공단, 한전, 카드사 등 여러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속여 은행 현금인출기로 유인하거나 뱅킹을 유도하는 기관사칭 사기이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여러기관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느니,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겠다고 전화를 거는 사례가 없다.  이같이 “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인출기 앞으로 유인하거나 뱅킹하도록 하는 전화는 100% 전화금융사기 전화”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만약 이 경우 상대방에게 속아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최우선적으로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요청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112신고센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당부드린다.
둘째, 자녀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속여 전화로 사람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돈을 요구하는 자녀납치 빙자 사기가 그 예이다.이 같은 경우 부모 된 입장으로서 “자녀를 인질로 잡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 당황하게 마련이지만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위와 같이 우리사회를 좀 먹는 파렴치한 사기범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을려면 “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인출기 앞으로 유인하거나 뱅킹하도록 하는 전화는 100% 전화금융사기”라는 인식과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112신고센터에 문의”하고 의견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