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등 상습 절도 실형

지법, 50대 징역 2년 선고

2011-02-09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우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54)에게 8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방법과 동기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해 9월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A펜션에 침입, 현금 30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4매, 10만원권 상품권 3매를 훔친데 이어, 10월16일 오전 2시30분께 B펜션에 들어가 현금 240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또, 지난 해 11월20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모 콘도 객실에 침입해 100만원권 수표 3매, 10만원권 수표 10매를 훔친 등의 혐의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