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소 손괴 징역형

지법, "피해자들과 합의 참작"

2011-02-09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LPG 충전소 시설을 손괴시킨 혐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7)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11월21일 오후 10시35분께 서귀포시 모 LPG충전소에서 차량으로 LPG충전기 방호벽 및 LPG저장탱크 방호벽과 사무실 앞면을 들이받아 모두 1200여 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곳 LPG 총전소 설치를 반대해 온 김 씨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대한 불만으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