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신 징역형을..." 사라질 듯

2011-02-09     김광호
o...법무부가 검토 중인 개인의 재산상태를 감안한 벌금 차등 부과 방안이 시행되면 생활이 어려운 범법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듯.
제주지법 법정에서도 간혹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 가운데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차라리 교도소에 갈 수 있게 징역형을 선고해 해 달라”고 판사에게 하소연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동일한 범죄라도 개인의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이 매겨지게 되면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사라질 전망.
이미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심사 중인 형법개정안 제46조(양형의 원칙) 3항은 ‘벌금액은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상태에 따른 벌금 부과는 시행 시기만 남겨 두고 사실상 확정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