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 운영

2011-02-09     한경훈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현년도 부과 세외수입의 97%, 과년도분 체납액의 30%를 징수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부서별 징수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월말 현재 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108억원. 이 가운데 자동차 손해배상법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70억원으로 전체의 6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과징금 13억원, 음식물처리수수료 2억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과 함께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및 보조금 지원 등을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