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안내곤 못 배겨’
2011-02-09 한경훈
그러나 A씨처럼 재산을 소유하고도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배째라’ 식의 버티기는 앞으로 오래가지 못할 듯하다.
제주시가 고액 체납자 일소를 위해 부동산 일괄공매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2010년도 연도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일괄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74명(체납액 75억2200만원)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토록 공매 예고했다.
이 기간 내에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14일부터 한국자산공사에 일괄 공매의뢰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부분적으로 압류부동산 공매를 실시했으나,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일괄 공매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체납액 정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일괄공매 추진에 따라 체납액 징수 실적을 높여 세수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제주시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 24명(5억4600만원)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추진한 결과 모두 4명으로부터 체납액 1억3300만원을 징수했다. 나머지는 현재 공매 진행 중에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예금압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월 현재 제주시의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241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