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상해 등 혐의 실형
2011-02-07 김광호
원 씨는 2009년 2월 중순 서귀포시 도로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A씨(50.여)와 말다툼을 하다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으며, 지난 해 12월14일 A씨를 차량에 태워 약 1시간 50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씨는 또, 지난 해 12월14일 서귀포시 도로 약 40km 구간에서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