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편취 징역 1년
지법, 5000만원 배상명령도
2011-02-01 김광호
성 씨는 2004년 4월 김 모씨에게 1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2005년 2월까지 모두 296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으며, 2005년 10월 최 모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 변제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의 합계가 1억7000만원이 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