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실서 강제추행 당했다" 돈 요구.허위 고소장도 제출
지법, 공갈.무고 혐의 30대 실형 선고
2011-02-01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공갈,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39)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나타난 문 씨의 범행 사례는, 누구든 재수없이 유사한 사건에 걸려들면 졸지에 성추행 범인으로 몰려 공갈과 무고에 시달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설 연휴에 사우나 수면실 뿐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유사한 형태의 조작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 씨는 2008년 10월1일 오전 2시께 제주시 모 사우나 수면실에서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누워있는 자신을 본 A씨(54)가 자신을 후배로 착각하고 “00아니냐”며 얼굴을 토닥거리자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바로 경찰 지구대에 A씨를 고소했다.
문 씨는 A씨를 고소한 후 지구대 문밖에서 “어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같은데, 사회적으로 알려지면 좋을 것이 없을 테고, 앞으로 경찰에서 오라가라 귀찮게 할 건데 알아서 하라”고 겁을 준 후 “300만원만 주면 없던 일로 처리해 주겠다”면서 돈을 요구해 겁을 먹은 피해자A씨 측으로부터 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씨의 범죄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달 30일 오후 11시30분께 같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56)의 옆에 알몸으로 누운 다음 B씨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서는 마치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B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문 씨는 B씨에게 “당신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했다. 신문과 방송에 나면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니 알아서 하라”고 겁을 줘 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문 씨는 또, A씨가 자신의 배 위에서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강제추행했고, B씨는 자신의 온몸을 어루만졌다고 각각 무고한 혐의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