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미수 항소 기각

2011-01-31     김광호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어린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고 모 피고인(3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항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너무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고 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모 시설의 보일러실로 끌고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